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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남용되는 도수치료 비용이 본인부담률 최대 95%까지 올라간다고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는데요, 도수치료를 비롯해 체외 충격파, 영양주사 등 비급여 항목을 자주 치료했던 분들이라면 이번 글을 통해 실손보험이 어떻게 개혁되는지 확인하고 미리 대비하세요.
비급여 항목의 문제점
1. 도수치료, 왜 개혁 대상인가?
• 도수치료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2023년을 기준으로 비급여 진료비 상위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도수치료 비용이 약 10만 원에서 최고 28만 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되며, 실손보험 가입자의 9%가 전체 보험금 80%를 수령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항목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비급여 항목과 실손보험의 악순환
• 비급여 항목의 과잉 이용은 실손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는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이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강력한 관리와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실손보험 개혁의 주요 내용
1. 비급여 항목에 대한 환자 부담 증가
• 이번 개혁안에서는 도수치료와 같은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 부담률을 기존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여 90~95% 수준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남용 가능성이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이용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 병행진료 급여 제한
•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행위가 급여 진료와 병행될 경우에는 급여 진료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제안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은 급여-비급여 병행 필요성이 낮고 남용 우려가 높은 항목을 선정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병행 진료가 의료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급여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3. 중증 질환 보장 강화
•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를 기존 1,123개에서 2025년까지 1,314개로 확대하고, 2세 미만 입원 지료 본인 부담을 면제합니다. 고가의약품(졸겐스마, 렉라자정, 엔허투주 등)과 난임 시술, 제왕절개 수술의 본인 부담을 경감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1형 당뇨병 연속혈당 측정검사와 장애아동 발 보조기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중증・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고 치료 접근성을 높입니다.
4. 보험료 인하 기대
•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이 최대 5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중증 질환자 중심으로 보장 체계를 재편함으로써 가능해졌습니다. 반면, 비중증 비급여 항목 이용자는 더 큰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혁이 가져올 변화와 우리의 준비
1.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환자들은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 이용 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러한 항목을 자주 이용하던 이들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 남용을 줄이고 필수 의료 강화라는 대의명분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변화는 건강보험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2. 의료 시스템 개선
이번 개혁은 필수 의료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의 남용이 줄어들면, 절감된 재원이 필수 의료 분야에 재투자되어 중증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이 준비해야 할 사항
보험료 절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료 이용 패턴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비급여 항목 이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험 상품 선택 시 중증 질환 중심 보장이 강화된 신규 실손보험 상품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